“장마철 폭우 천재지변 아니다”
집중호우로 전신주 넘어져 피해 때 한전 배상책임 인정
2005-10-22 정흥남 기자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21일 전신주가 덮쳐 집이 파손된 김모씨(여.44)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전은 원고 김씨에게 보수공사비와 주택 가치 하락분 등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이 전신주를 설치하거나 이설하면서 안정성을 갖추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 된다"면서 "따라서 한전은 전신주의 소유자로서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전은 불가항력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매년 장마철이 찾아오는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장맛비가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002년 5월 경기 광주시에 2층 주택을 신축, 이곳에 살아 온 김씨는 그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집에서 9m 떨어진 곳에 설치된 전신주가 쓰러져 집이 파손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