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자 1363명 확정
2018-04-02 박민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2018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각 지원대상자들에게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2일 밝혔다.
확정대상자는 1363명으로 총 15억4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받은 보조금 대상자는 지정업체를 방문해 ‘정상운행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폐차장에서 폐차․말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 보조금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기 이전에 폐차한 차량과 정상운행가능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금 청구는 지급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후는 보조금 청구가 불가함을 유념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및 청정 제주 대기질 보전을 위해 내년에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 조기폐차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억6600만원을 투입해 총 노후차 879대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