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車 번호판 뗀다
서귀포시 이달부터 영치 활동 강화
2018-04-02 한경훈 기자
서귀포시는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이달부터 집중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서귀포시는 이번에 담당 2개 부서 직원 7명으로 합동영치반을 구성, 주요 도로변과 주택가, 주차장 등 주차 밀집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영치 활동을 하면서 단속을 읍면 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과 휴대용단말기를 활용해 최초 적발 시에는 예고문을 부착하고, 2회 적발 시는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특히 적발된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후 공매를 추진하고, 번호판 장기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차량등록말소 여부를 확인 후 번호판 폐기를 실시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세 유도를 위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