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완전한 해결’ 대통령의 약속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추진’을 100대 국정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이러한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고 국가공권력에 짓밟힌 제주도민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내일은 제주4·3이 발생한지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참으로 긴 세월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대선(大選) 과정에서 “올해는 가지 못하지만 내년에는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해 제주의 한(恨)과 눈물을 함께 나누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70주년 추도식에 꼭 참석하리라 믿는다.
4·3 추도식이 2014년 국가추념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통령의 참석은 없었다. 올해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고, 금기시됐던 ‘잠들지 않는 남도’ 노래도 합창 형식으로나마 부른다고 하니 비로소 제 격을 갖추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이런 형식적인 변화와는 달리 ‘4·3의 완전한 해결’은 아직도 요원하다. 최근 들어 제주에 국한됐던 4·3이 전국화와 세계화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지만 실질적인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마치 ‘앙꼬 없는 찐빵’과 같은 꼴이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1년 제정된 ‘4·3 특별법’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에는 한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추가 진상조사와 위원회 권한 강화, 군법회의의 무효화 및 트라우마 센터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그 첫 걸음이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희생자 유족 등 제주도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용기를 북돋울 수 있는 자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3 특별법 개정 등 ‘미완(未完)의 4·3’ 과제들을 전폭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재천명해달라는 요구에 다름 아니다.
제주4·3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지역과 나라를 넘어 우리 모두가 깊이 기억하고 반성해야 할 아주 슬프고도 가슴 저린 역사다. 70년이란 ‘통곡(痛哭)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또다시 해결책을 기다려 달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