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투기 의혹’ 보도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기사 정정보도 요구…“충분히 조사 않은 것 잘못”
2018-04-01 김종광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최근 ‘제주의 소리’가 보도한 ‘송악산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제기하고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해당 기사는 문 예비후보가 지난 2005년 대정읍 상모리 275번지를 3.3㎡(1평) 당 5만원에 매입한 뒤 2차례에 걸쳐 토지를 매각해 4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문 예비후보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 검증을 이유로 내세워 사실을 왜곡한 기사보도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묵과할 수 없어 언론중재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토지거래에 대해 토지매각을 위한 전형적인 쪼개기 수법이고 이로 인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처럼 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쪼개기 사례로 제기한 275-2, 275-5, 275-6번지 토지는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토지"라고 반박했다.
또 “토지를 매각한 시점은 2014년으로 부동산 광풍이 불기 전인데도 불구, 기사 제목은 현재 매도호가를 언급해 독자들에게 마치 큰 시세차익을 얻은 부동산 투기꾼인 것처럼 현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재 보도를 하면서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을 통해 확인하는 등 적절하고도 충분한 사전조사를 다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