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사업장 단속활동 강화
남군, 오늘 사업체 대표와 간담회 개최
2005-10-21 정맹준 기자
남군은 최근 일부 토석채취 사업장이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훼손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에 따라 관내 채석장에 대한 지도 단속활동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토석채취사업장에 대한 중점지도 단속사항은 △허가구역 외 경계 침범 등 불법산림훼손 행위 △허가조건준수 여부확인 △깃발 등의 허가구역 경계표시 및 표지판 정비 △채석장내 중장비 방치 및 폐유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행위 등이다.
남군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법 및 산지관리법에 의한 고발조치 및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취하고 사후관리를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군은 21일 토석채취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해 채석허가와 관련 개정된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과 영업관련 준수사항 등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