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에 대통령 공식 사과 요청
원희룡 지사 “수형인·유족 명예회복과 큰 위로 될 것” 강조
28일 ‘제주4·3 70주년 도민과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발표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4·3 수형인과 유족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원 지사는 28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 4·3 70주년 도민과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회가 4·3 추념식 이전에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라도 해 줄 것을 호소했다.
개정안은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에 대한 배상과 보상,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군사재판의 무효화, 4·3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진실 규명을 위한 추가조사,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들이 담겨 있다.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원 지사는 “4월 3일은 4·3희생자와 6만여 유족을 포함해 제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추념일”이라며 “제주도의회가 만장일치로 재의결한 4·3 지방공휴일 지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원 지사는 특히 ‘4·3수형인’에 대한 명시적인 공식 사과도 요청했다.
원 지사는 “‘4·3수형인’은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이후 4·3희생자에 추가 포함됐고, 당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군사재판에 의한 수형인만 2530명에 이른다”며 “4·3수형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는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뿐 아니라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와 함께 “4·3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공간인 ‘4·3유족복지센터’와 고령자인 생존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의료요양시설’ 건립, 4·3 유족들의 자활·자립을 위한 ‘4·3유족공제조합’(가칭) 설립이 필요하다”며 4·3유족들의 항구적 복지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