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어택’ 헥 프로그램 유포한 30대 집행유예
2018-03-28 김진규 기자
인터넷 온라인 게임 상에서 정상 사용자 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인 일명 ‘헥’을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주)넥슨이 운영하는 게임 ‘서든어택’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프로그램인 일명 '블루' 등 '헥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구입해 2016년 12월 5일 제주시에서 강모씨에게 6만원에 파는 등 2014년 3월 9일부터 이날까지 총 1695회에 걸쳐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주)넥슨의 서든어택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2016년 12월 6일 제주시에서 윤모씨에게 7만5000원을 받고 같은 프로그램을 파는 등 같은 달 26일까지 22회에 걸쳐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기도 했다.
황 판사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해 게임 이용자들의 게임 이용에 지장을 줬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회사도 이용자 감소와 불법프로그램 적발을 위한 추가적 비용을 지출하는데 손해를 입었다. 범행 기간도 길고 횟수도 많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