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심의 소홀 유감
국회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정세균 국회의장 어제 4·3 70주년 추념식 앞둬 4·3평화공원 참배

2018-03-28     김진규 기자

“이번 주 소위원회서 심사 예정…도민의 뜻 받드는 노력 필요” 강조

정세균 국회의장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 특별법)’에 대해 의원들이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해 그 결과에 기대가 모아진다.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유족과 희생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공동체적 보상에서 개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중앙 정치권에서는 보수와 진보 간 정쟁으로 법안 통과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정 의장은 28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된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러 정당이 법안 심의를 소홀히 한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7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국회는 좀 더 진지하고 성실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에 4·3특별법 개정안이 법안 소위에서 심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70주년 4·3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도민들의 뜻을 받드는 노력을 국회가 열심히 해야 한다. 본인도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7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제주도민과 특히 유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러고 있을 수는 없다. 이번 70주년 4·3이 평화의 섬 제주가 큰 발걸음을 내딛는 새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명예회복 등 여러 사업들이 지난 수년에 비해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새롭게 일이 진척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이 기대하는 여러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파 간 충분한 논의와 제주도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4.3 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헌법이 개정되고 지방분권이 좀 더 활발해지면 조례 제정권이나 자율권이 신장이 될 것”이라면서도 “현행 헌법에서는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순리적으로 풀어야 하는 만큼, 중앙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소를 찾아 방문록에 ‘70주년 입니다. 이제 4·3의 아픔을 딛고 평화 제주의 큰 걸음을 시작할 때 입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