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학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 강화

2018-03-27     김종광 기자

최근 일부 대학교수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연구 논문의 공저자에 올리는 등 연구부정행위가 교육부로부터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방지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지난 23일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는 현행 대학별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 조치 구체화 △연구개발결과 위·변조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타인의 연구개발 결과 표절, 부당한 중복게재 등 대학별 조치대상이 되는 연구부정행위 명시 △대학별 연구부정행위 검증결과 교육부장관 제출 및 관계기관 통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다.

오영훈 의원은 “최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한 일부 교수들의 부당한 저자 표시 등 연구부정 행위가 대거 적발된 것은 대학 내 자정 기능이 거의 마비되었음을 드러낸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많은 연구개발결과를 연구비를 지원하는 부처나 기관에서 일일이 검증할 수 없는 만큼 대학의 자정 능력을 강화해야 연구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