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에 특별지방정부 법적 근거 배제 유감”

元지사 어제 기자회견
“도민 열망 저버린 결과”

2018-03-27     김종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가 배제된 것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지사가 유감을 표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27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끝내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가 빠진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해서 헌법적 지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도민들의 일관된 여망”이라며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 없이는 전국 통일성과 지역형평성이라는 부처 논리에 막혀 번번이 특별자치가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시도에 적용되는 지방정부라는 틀 속에서 법률에 위임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끝내 도민들의 여망을 저버린 결과가 됐다”며 지적했다.

또 “이런 헌법개정안에 대해 제주도민들의 하나 된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것은 지금 너무나 절박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온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강력한 도민의 뜻을 대한민국 전체에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진영과 정당을 모두 뛰어넘어야 하고, 도내외 각계각층 등 모든 틀을 다 뛰어넘어서 온 도민들이 모두 한뜻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도내 정당은 물론 지방분권도민행동본부를 비롯한 모든 사회단체들이 분명한 입장을 세우고 도민들의 역량을 모아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