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가능
2018-03-27 한경훈 기자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가 가능하게 됐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외국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이고, 체류지가 세대주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하는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외국인이 내국인과 혼인·자녀 출산 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내국인의 배우자·부(모)로 기록됐으나, 주민등록표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혼인·혈족관계가 기록되지 않아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 일상에서 불편을 겪었다.
외국인을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본인이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외국인 등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므로 주민등록 초본은 발급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