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지정 지역내 엇갈린 표정
■양돈산업 패러다임 바뀌나
<2> 같은 사항 놓고 서로 상반된 반응
제주도가 지난 23일 배출기준을 위반한 도내 양돈장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양돈업계와 지역주민들간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양돈업계는 “절차상 문제와 조사방법의 객관성 결여” 등을 주장하며 법적인 대응까지 검토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은 “수십 년 숙원이 해결됐다”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제주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계획이 알려지자 지난 21일 대한한돈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치가 축사의 사용 중지 및 폐쇄 조치로 이어져 생계를 뺏고 수억원에 달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농가 스스로 악취를 저감하여 증빙할 수 있는 계도기간도 부여하지 않은 점은 행정 폭거”라고 비판하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수십 년간 악취로 고통받아온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 지정계획 원안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하라는 도민의견을 수용, 이틀 뒤 관련 내용을 고시했다.
제주도의 강경한 태도에 양돈업계는 크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악취 문제를 지방선거와 연계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돈업계 관계자는 “상대방을 코너에 몰아넣고 대화를 하겠다는 건 ‘대화’가 아닌 ‘싸움’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방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강행하는 것은 선거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바보처럼 당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수집,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고 전했다.
업계의 이 같은 주장에 제주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며 악취관리지역 지정에는 문제가 없다며, ‘악취’문제에 대해선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악취방지시설 설치는 사업자의 의무”라며 “‘악취’는 오염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 상에도 ‘오염배출자’ 책임이 ‘원칙’이다. 절차상 문제는 없으며, 이와 관련한 소송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문제를 놓고 환경당국과 양돈업계가 공방은 계속되고 있지만, 양돈장 인근 주민들은 도정의 이번 결정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도내 최대 양돈장 밀집 지역인 한림읍 금악리 한 주민은 “당초 96곳에서 59곳으로 줄어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수십 년 고통이 해결되는 것 같다. 당장은 악취가 사라지지 않겠지만, 이번 지정을 계기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회복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