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방치 무연분묘 정비 추진

시, 내달부터 토지주 개장허가 신청 접수

2018-03-26     한경훈 기자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연고자나 관리자가 없어 10년 이상 장기간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된 무연고 분묘다.

도내 경작지 및 임야 등 사유 토지 내에는 이 같은 무연분묘가 상당수 있어 농경지 활용이나 건물신축 등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토지주 신청에 따라 매년 무연분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4월 2일~5월 31일까지 토지주의 개장허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된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6월부터 2회에 걸쳐 현지조사로 분묘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사업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제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중앙 및 지방일간지 신문에 8월부터 3개월 간 무연분묘 개장공고를 게재,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관리인의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분묘로 간주해 개장 허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