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확대

道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도선사업 포함

2018-03-26     김종광 기자

도내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이 여객선과 도선, 도서지역 외 유통 상인으로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통과 됐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도서지역 특산물을 본도 또는 도외로 운송하는 해상운송 수단이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여객선)’과 ‘도선사업(도선)’이 포함됐다.

또 해상운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생산자 및 유통자의 지원대상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도서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해당 도서지역의 특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자’에 한해 지원했다.

‘도서지역의 특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하고 있는 자’로 개정해 도서지역 이외의 유통 상인이 특산물을 구매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창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주 여건이 불리한 섬 속의 섬인 제주 도서지역의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