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오락실 ‘편법영업’ 만연
단속망에 걸리면 ‘개명창업’…행정 속수무책
프로그램을 조작, 당첨확률을 변경하는 등의 성인 오락실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업체들이 사무실을 옮겨 제3자 명의로 오락실을 개업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성인 오락실 영업이 등록제로 바뀌면서 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업소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개명창업’을 하는데도 행정은 속수무책이다.
20일 현재 제주시내 성인오락실은 모두 187곳에 이르고 있는데 올 들어 34개소가 폐업됐으며 39곳이 새로 생겼다.
성인 오락실 상당수가 주인들을 바꾸면서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체 성인오락실의 25%에 해당하는 47개소는 대표의 명의가 바뀌었다.
제주시는 올 들어 이들 업소들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각종 규정을 어긴 40곳을 적발해 이 가운데 29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하는 한편 11곳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 62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가 올해 적발한 게임장 불법 영업유형은 △게임물 개.변조 18곳 △사행행위 2개소 △배팅금액 초과 7개소 △청소년.성인 게임비율 초과 6개소 △임이 구조변경 등 7개소다.
그런데 이처럼 불법 영업행위로 적발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존 오락실 기기를 정상적 프로그램으로 복원, 제3자 명의로 새 사업장에서 영업을 한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유흥업소 등의 경우와 달리 불법 영업으로 적발돼도 이처럼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일부 업주들의 속출하면서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은 채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체 인력부족으로 사법경찰관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현장에서 불법영업을 적발하고도 기기판 등을 압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또 성인오락실 영업이 등록제로 바뀐뒤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영업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