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용카드로 수천만원 쇼핑 중국인들 ‘실형’

2018-03-26     김진규 기자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입국, 위조된 신용카드로 면세점에서 쇼핑을 한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미수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32)씨와 사모(40) 2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공범자 쭈모(41)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리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제주의 한 면세점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450만원 상당의 명품 금목걸이를 구입한 후 같은날 오후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인도받으려다가 긴급체포됐다.

그는 같은날 낮 12시 16분까지 총 18회에 걸쳐 590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중국인 사씨는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시가 600여만원의 고가의 귀중품을 구입해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에서 물건을 받으려다가 체포됐다. 그는 이날 12회에 걸쳐 780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승인이 거절돼 미수에 그쳤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은 제주도에 쉽게 입국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짧은 기간 체류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거액의 물품을 구입한 후 출국하려고 계획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이 금액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