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명령제 늑장이 불량귤 출하 조장

2005-10-20     제주타임스

출하초기부터 올해산 감귤가격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15일사이 소비시장에선의 경락가격은 10kg 한 상자당 평균 1만6634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5215원보다 9.3%나 높게 형성된 것이다.
지난해 감귤가격도 좋았었다. 사상 최고 가격이었다고 했을 정도였다.
그런데 올해는 이보다 더 좋은 값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출하초기의 시세만 봐서는 그렇다.
올해산 제주감귤값의 이 같은 호조는 당도 등 품질이 좋고 과잉생산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병은 있다. 바로 비상품성 불량 감귤을 유통하는 행위가 그것이다.
여기에다 감귤유통명령제 발령이 늦어지면서 중간상인들에 의해 강제 착색 감귤에 대한 도매시장 상장 근절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제주감귤 이미지에 타격을 줄 우려도 있다.
이런 걱정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후숙 감귤 및 품질검사 미이행  비상품성 불량 감귤이 다른 지방 도매시장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 집계로는 17일 현재 올해산 비상품 감귤을 출하했다가 적발된 것만도 28건에 5만8095kg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중간상인들의 농간에 의해서지만 더 큰 문제는 농겙㉶?소속 작목반에서도 이 같은 불법 유통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비상품 감귤의 불법유통은 적발돼도 단속근거가 애매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도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비상품 감귤의 소비시장 유통은 올해산 제주감귤 가격형성과 원할한 처리에 엄청난 역풍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유통명령제를 발령하고 불법유통을 강력하게 처벌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