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 자본검증 정착되나
道 오라단지 이어 ‘신화련 금수산장’도 승인 앞서 시행키로
“도민 의혹 해소 차원”…카지노 불허 방침도 밝혀 귀추 주목
골프장 편법 개발에 따른 중산간 환경훼손 논란과 카지노 확장 이전 의혹이 일고 있는 신화련금수산장관광단지 개발 승인에 앞서 제주도가 자본검증 및 카지노 불허 방침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22일 신화련금수산장개발㈜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원 86만6539㎡에 건설하려는 관광단지 사업계획상 위락시설의 세부 용도에 카지노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도민 사회에서 제기되는 카지노 사업을 전제로 한 개발사업이라는 의혹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와 투자계획 및 재원 확보의 적정성 등을 위한 ‘자본검증’도 함께 진행된다.
해당 사업은 ㈜블랙스톤이 지분 10%를 보유한 공동 사업자다. 블랙스톤은 자사 소유 블랙스톤 컨트리클럽의 토지 일부를 신화련금수산장개발에 매각하고 잔금을 받기 위한 명목으로 10%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기업의 지분 참여 등을 강제할 수 없으나 사업자 측에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다는 뜻을 누누이 강조해왔기 때문에 공동 사업자라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자본검증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에도 불구, 지난 20일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가 끝난 것을 갖고 바로 개발사업 승인인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실제 사업을 승인받기까지는 보완서류 작성, 각종 위원회 및 도의회 의견 반영,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등 아직도 적잖은 검토 과정이 남아 있다.
제주도 도의회 심사 때 부대 의견으로 제시된 건축물 높이 조정과 카지노 제한 근거 마련, 양돈장 이설 및 폐업에 따른 보상 문제 등에 합당한 보완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적합 여부를 판단해 개발사업 승인 신청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자본검증 절차를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이나, 투자 적격성 등을 심의해야 한다”면서 “사업 승인 여부는 자료제출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