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59개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

2018-03-22      

제주도내 59개 양돈장이 23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다. 산업단지가 아닌 축산시설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제주가 국내에선 처음이다.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산재돼 있다. 지정된 면적은 56만1066㎡에 달한다.

제주도는 당초 96곳의 양돈장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악취방지 자구노력과 기준 초과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우선 악취기준 초과율이 31% 이상인 59곳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37곳(초과율 30% 이하)은 악취방지 조치를 위한 행정권고 및 우선적으로 악취조사를 실시해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기준이 또다시 초과될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밖에 195개 양돈농가에 대해서도 올해 9월까지 ‘축산악취 현황조사’를 실시해 악취관리지역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은 악취 저감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며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악취저감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첨부해 행정시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지정 고시된 이후에도 악취저감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1차 개선명령을 내리고, 2차에는 조업정지(1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주도의 국내 첫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도내 양돈농가의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킴은 물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선순환’의 결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