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인 상대로 불법 송금
경찰, '환치기' 18명 조사
2005-10-20 김상현 기자
도내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인들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을 현지에 송금해 오다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9일, 자국인을 상대로 정상적인 외국환 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현금을 불법 송금해 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필리핀인 귀화자 L씨(32.여.전남)와 근로자 C씨(25) 등 모두 18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환치기 업자인 L씨는 T종교 신문에 외국 송금모집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송금을 의뢰한 제주도내 필리핀 근로자 및 혼인 귀화자 10명 등 모두 17명으로부터 130여 회에 걸쳐 2억 여 원을 현지에 있는 친오빠(43)를 통해 직접 지급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 1만원이나 10%를 가로채 최고 1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불법 송금을 의뢰한 자국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인들이 현지의 가족들에게 송금하기 위해서는 송금 수수료와 자국 은행 보관료 등으로 송금액의 10%가 넘는 돈이 떨어져 나가는 데다 현지 외환사정상 즉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 같은 환치기 수법으로 송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