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사기 20대 구속
2018-03-21 나철균 기자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을 상대로 사기를쳐 공시생들을 울린 범인이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무원시험 관련 카페 게시판에 허위 글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카페 회원들에게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25)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공무원 시험 관련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공무원시험을 대비한 '동영상 강의 양도' 라는 거짓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선 입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23명에게 1219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징역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출소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월 사기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PC방에서 피의자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확산이 빠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인터넷 물품사기에 대한 단속을 끊임없이 펼치겠다"며 "인터넷 물품 거래를 할 때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