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大병원 '뇌물' 오명

검찰, 前 총무과장 영장 재청구…수사확대

2005-10-20     김상현 기자

병원 의료장비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 천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60대 전 대학병원 총무과장이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병원 일부 직원들까지 개입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지방검찰청 수사과는 전 제주대학교병원 총무과장 S씨(60.제주시)를 배임 수재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병원 의료장비 등 구매업무를 담당하며, 지난 6월말 정년 퇴임한 S씨는 2000년 12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의료장비 납품업체인 부산시 T상사 등 모두 4개 업체로부터 청탁명목으로 5297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씨가 1998년 12월 J상사 직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다른 업체에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S씨는 배임 수재 공소시효(5년) 이전인 1998년 12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약 2년 간 3550만원, S씨 본인 계좌를 이용해 또 다른 업체로부터 10년 간 1000만원 정도를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질적으로는 1억 상당의 뇌물을 받은 셈인데, 검찰은 S씨가 개인용도로 사용했을 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와 관련 일부 직원들도 업체로부터 소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7월 중순과 지난달 초, S씨의 집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반면 법원은 19일 S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S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S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 청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