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도의회 4·3 조례안 재의결…元 “이송되면 즉시 공포”

2018-03-20     김진규 기자

70주년을 맞는 올해 제주 4·3 희생자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4·3 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제주도의회가 만장일치로 재의결한데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20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한 ‘4·3 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재의결했다. 재석 의원 31명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손유원 제주4·3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제357회 임시회에서 의결됐지만, 인사혁신처에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며 재의를 요구하도록 도에 협의를 요청, 이날 재의결 절차를 밟은 것이다.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비록 정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그 벽을 넘어 도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서 조례 공포를 신중히 처리해 달라. 그래야 정부가 제주 4·3을 달리 보게 될 것”이라며 원 지사에게 결단을 요구했다.

고 의장은 “특히 70주년을 맞는 제주 4·3희생자 추념일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고, 제주 4·3의 전국화와 세계화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도의회 재의결을 제주도민의 뜻으로 존중해 수용하겠다”며 “재의결된 조례가 제주도로 이송되면 즉시 공포해 4·3 지방공휴일을 지정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도의회 조례 재의결에 대해 정부가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도 있지만, 제주도는 조례에 따라 지방공휴일 시행에 따른 향후 일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다. 제주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계기로 4·3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담대한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도가 재의를 요구한 ‘카지노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데 대해서는 “의회의 조례 개정 취지와 뜻을 달리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며 “조례를 근거로 행정이 권한을 행사했을 때 소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 불확실성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