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불법배출 양돈농가 무더기 적발
자치경찰 13곳 형사입건·농장주 1명 구속영장
악취관리지역 지정 연기해 달라며 뒤에선 딴 짓
가축분뇨 수천t을 불법으로 배출, 용암동굴과 하천·지하수 등을 오염시킨 양돈농가들이 또 다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한 혐의로 도내 13개 양돈농가를 적발·형사입건하고, 이중 농장주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자치경찰은 지난해 한림읍 상명리 석산 가축분뇨 유출사건을 계기로 도내 296개 양돈농가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49개 의심 농가에 대한 정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A농장 대표 김씨는 분뇨 이송관로에 배수구를 뚫어 돼지 분뇨와 빗물이 함께 주변 용암동굴 지대로 흘러들어 가게했다.
또 탱크(2t)가 설치된 화물차로 분뇨를 주변 야산에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등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분뇨 2400여t을 불법 배출해 지하수가 흐르는 공공수역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김씨가 10년간 농장을 운영하면서 4000t 이상의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가축분뇨 불법배출의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2013년 이후의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8명 중 제주시 한경면 B농장 대표 고모(65)씨는 분뇨 저장조에 펌프와 호스를 연결해 인근 과수원에 분뇨 1700여t을 무단살포하고, 돈사 재건축 과정에서 나온 폐콘크리트 폐기물 53t을 농장 내에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주시 애월읍 C농장 대표 이모(46)씨는 돈사 등을 청소한 세정수를 모으는 집수조가 평소에도 자주 넘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해 분뇨 약 5t가량을 인근 하천(고성천)으로 배출한 혐의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중간배출, 액비살포 기준 위반, 가축 사체 불법 매립 및 과수원 분뇨 살포, 액비 불법 폐기 등 혐의를 받는 농가 6곳도 입건됐으며, 불법 돈사 증축 등 행정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농가 4곳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강수천 축산환경특별수사반장은 “불법배출의 중대성을 감안, 자체 수집한 정보와 자료 분석을 토대로 특별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