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원정 보이스피싱 범죄 외국인들에 ‘실형’

2018-03-20     김진규 기자

제주로 원정와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다 미수에 그친 외국인 남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말에이시아 국적 남성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중국인 콜센터 조직원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속여 피해자들이 돈을 출금하고 일정 장소에 보관하면 이를 수거해 송금하고 일정액의 수당은 받는 혐금 수거 역할을 하기위해 지난해 11월 제주에 입국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6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을 사칭해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현금을 인출해 차량에 둬라”고 속여 피해자가 출금한 돈을 차량에서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단기간 불법성이 있는 일을 해 큰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범행이 명백한데도 모두가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