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모델 로드맵 확정·발표
道 8대분야 37개 과제 분류 2022년까지 실행계획
元 지사 “특별지방정부 명문 조항 헌법 반영” 주문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적 지위 확보 등을 담은 제주도 자치분권모델 로드맵을 19일 확정·발표했다.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 지방정부’를 명문화해 차등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오는 26일 정부 헌법 개정안 발의에 앞서 청와대가 21일 분야별 헌법 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이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할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방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균형발전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과 로드맵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도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큰 틀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밑그림이다. 제주도는 8대분 야 37개과제로 분류, 2022년까지 연도별 실행계획 마련했으며, 세부적인 실천과제 내용은 부서별로 전문가와 도민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다. 분권모델 완성 추진 방안은 그동안 제주도가 추진해왔던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연방제 수준의 사무배분, 자치입법권의 확보 등을 담았다.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에 의한다(헌법 제117조)’로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선포’ 이후에도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리로 중요 권한을 이양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현행 헌법 117조를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 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로 개정, 차등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헌법적 지위 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개헌 여부와 상관없이 추진될 수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그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만큼, 21일 공개되는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오는 26일에 발의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헌법 개정안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 21일에는 지방분권 및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등 분야별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도지사는 이날 주간정책회의에서 “특별지방정부 명문 조항을 헌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