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부과" 조세민원 2만건
제주시, 8만3000건씩 7ㆍ9월 고지서 배포…혼란 극심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및 부속토지 대한 주택분 재산세 부과체계가 7월과 9월에 50%씩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1개월 간격을 두고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면서 상당수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는 지난 7월 주택분 재산세 8만3633건 88억3600만원과 건축물 재산세 2만3956건 76억21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는 이어 지난달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재차 주택분 재산세 8만3600여건에 88억원을 다시 부과한 것이다.
이에따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시민들은 결과적으로 불과 1개월 간격으로 17만건에 육박하는 고지서를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만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종토세)로 나눠 세금을 납부해 온 시민들이 ‘이중부과’를 오해한 민원이 잇따른 것이다.
실제 제주시가 지난 7월과 9월 집계한 올해 주택분 재산세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항의와 문의전화 등 2만건 정도가 접수됐다.
이들 대부분은 제주지역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서울 등 대도시와 달리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데도 1개월 간격으로 나눠 부과됨에 따라 번거로움을 초래하는 등 불편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들은 9월의 경우 학생들의 2학기 학비납부와 추석자금 수요시기와 겹쳐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자금난 부담을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한편 제주시가 올해 부과한 주택분 재산세는 17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관계자는 이와 관련, “10만원 이하의 재산세는 연 1회만 부과하는 방안과 연례적으로 9월 가정 및 기업체의 자금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 9월 부과시기를 10월로 조정해 주도록 제주도에 법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도 최근 시민들의 주택분 재산세 부과체계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납세시기 재조정 등 제도개선을 제주도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