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올해 첫 수렵면허시험 다음달 28일 실시
2018-03-18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28일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2018년도 제1회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험과목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 총 4과목이다.
합격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된다.
수렵면허는 시험 합격 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 강습을 이수한 후 주소지 관할 시장으로부터 발급받게 된다.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 기간 수렵 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제주에서 실시된 수렵면허시험에는 총 73명이 응시해 64명이 합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