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성범죄자 취업기관 확대 제안

교육감협 법령개정 요구

2018-03-18     문정임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가 아동학대 및 성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관계 부처에 요구하기로 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6대 교육감협의회 마지막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8개 안건을 의결했다.

아동 보호와 관련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아동 학대 및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으로 유아교육진흥원 또는 위탁기관을 추가하는 법령 개정을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임명 자격을 제한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관련 조항 폐지 제안, 병설 및 통합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겸임수당 신설, 부교육감 임명 제청권을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 권한으로 바꾸는 법률 조항 개정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참석 교육감(대구, 전남, 인천 교육감 불참)들은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전국 학교에서 계기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도서와 자료, 강사단, 체험처 등을 지원해 5·18교육을 내실화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