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음주 뺑소니 20대에 벌금형
2018-03-18 김진규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한정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추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임모(28)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임씨는 2017년 1월 18일 새벽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타인의 차량을 들이 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A씨(55·여)와 동승자 B씨(49·여) 등 3명이 다치고, 차량 범퍼 등이 파손됐다.
임씨는 도주 후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덜미를 잡혔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로수를 들이 받은 기억은 있지만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한 판사는 “피해차량이 크게 흔들릴 정도로 세게 충돌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세 사람이 상해를 입혔지만, 초범인데다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