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협박하는 것이냐" 도의회 임시회 정회 선포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을 골자로 하는 동의안이 의원과 집행부의 감정싸움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은 15일 속개된 제359회 임시회에서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순서"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가 있다면 의회가 통과를 안시킬 이유가 없다"며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이 "의회가 조례를 통과 안시켜주면 안된다는 식인데, 우리가 통과시켜주더라도 이사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명칭 변경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의회가 월권행위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절차를 밟아라. 김동욱 의원도 '이사회에서 명칭 변경을 승인 받고 오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김홍두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이사회 당시 보고를 했고, 구두로 합의는 다 이뤄졌다.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절차를 밟고 와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유 국장이 "한마디 해도 되겠느냐. 의원들은 각 한분들이 법인격이다. 만약 통과가 안될 수도 있다"고 말하자 김 위원장은 "의원을 협박하는 것이냐. 절차를 거치고 오면 해 줄 수 있지만, 지금은 안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이 "어떻게 공무원이 의원이 협박할 수 있느냐"고 해명했지만, 김 위원장은 곧바로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