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서 ‘퍼머실수’ 모발손상 손님에 250만원 배상해야”
미용실을 찾은 여자고객에게 퍼머를 잘못해 머리카락이 상당부분 손상되는 피해가 초래됐다면 미용실은 피해 여성에게 2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19일 YT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9단독 박정규 판사는‘퍼머 후 머리카락 손상으로 피해를 입었다’ 권모씨(49.여)씨가 미용실 업주 김모(44.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김씨)는 권씨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씨는 손님의 모질 상태를 잘 살펴 정확히 진단하고 퍼머에 필요한 시간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모발에 퍼머약을 바른 뒤 10∼25분 간 둬야 하는 퍼머 약을 머리카락에 바른 뒤 50분 간 둔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김씨의 이 같은 불법행위로 권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업었다는 것은 경험법칙상 명백한 만큼 미용실측은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그러나 “권씨는 머리카락이 흉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2년 동안 가발 구입비용과 모발 손질비용 및 정신적 손해 보상 등으로 3352만원을 요구했지만 이 사건 발생후 7개월후인 지난 9월께 이미 원고의 머리가 많이 자라 권씨 주장처럼 오랜기간 보기 흉하지 않았고 가발을 구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250만원의 피해보상액을 결정했다.
권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소재 한 미용실에서 퍼머를 했으나 퍼머약을 장기간 바르는 바람에 머리카락 상당부분이 머리뿌리 정도만 남기고 끊어지는 피해를 당하자 지난 3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