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서 ‘퍼머실수’ 모발손상 손님에 250만원 배상해야”

2005-10-20     정흥남 기자

미용실을 찾은 여자고객에게 퍼머를 잘못해 머리카락이 상당부분 손상되는 피해가 초래됐다면 미용실은 피해 여성에게 2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19일 YT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9단독 박정규 판사는‘퍼머 후 머리카락 손상으로 피해를 입었다’ 권모씨(49.여)씨가 미용실 업주 김모(44.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김씨)는 권씨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씨는 손님의 모질 상태를 잘 살펴 정확히 진단하고 퍼머에 필요한 시간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모발에 퍼머약을 바른 뒤 10∼25분 간 둬야 하는 퍼머 약을 머리카락에 바른 뒤 50분 간 둔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김씨의 이 같은 불법행위로 권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업었다는 것은 경험법칙상 명백한 만큼 미용실측은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그러나 “권씨는 머리카락이 흉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2년 동안 가발 구입비용과 모발 손질비용 및 정신적 손해 보상 등으로 3352만원을 요구했지만 이 사건 발생후 7개월후인 지난 9월께 이미 원고의 머리가 많이 자라 권씨 주장처럼 오랜기간 보기 흉하지 않았고 가발을 구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250만원의 피해보상액을 결정했다.
권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소재 한 미용실에서 퍼머를 했으나 퍼머약을 장기간 바르는 바람에 머리카락 상당부분이 머리뿌리 정도만 남기고 끊어지는 피해를 당하자 지난 3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