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끝에 아내 흉기로 위협 90대 실형

2018-03-15     김진규 기자

부부싸움 끝에 8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90대 노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9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의 아내 B씨는(88)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자택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당하자 아들의 집에서 거주했다.

같은해 9월 옷가지를 가지러 집으로 돌아온 B씨는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A씨는 아내의 복부에 3차례에 걸쳐 복부를 찔렀다.

B씨 스스로 119에 신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으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