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필요하나”…불출마 의원들 작심 발언
행자위 회의서 손유원 “선거 끝나면 존부 여부 검토해야”
강경식 “비례대표 거대 정당에 유리…연동형 도입해야”
6·13 지방선거에서 불출마 의사를 밝힌 제주도의원들이 이번 선거와 선거구획정에 대한 문제점에 쓴소리를 했다.
제주도의회 손유원 의원(무소속·조천읍)은 14일 열린 제35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교육의원 제도를 거론했다.
손 의원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교육의원 5개 선거구 중 경쟁구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은 1개 선거구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14일 현재까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현황을 보면 2선거구 1명, 3선거구 2명만 등록한 상태다. 2선거구의 김광수 전 의원은 교육감 선거를 준비로 교육의원직을 사퇴했으며, 3선거구의 강성균 의원은 지역구 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처럼 교육의원 선거 도전자가 적은 이유는 ‘교육경력 5년 이상’이라는 피선거권 제한과 함께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교육의원에 당선될 경우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요인도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손 의원은 “선거의 목적은 유권자의 권리다. 교육의원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선거가 끝나자마자 교육의원 존속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승찬 제주도 특별행정국장은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만,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찾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손 의원이 “4년을 두고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주문하자 이 국장은 “4년 후에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4년 후를 대비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이도2동 갑)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핵심은 선거제도다. 선진적인 선거 문화가 도입돼야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데, 현재 선거는 소선구 중심이다. 비례대표도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돼 있다”며 “연방제 수준의 헌법 개정에 노력하고 있는 제주도가 가장 먼저 선진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제주도정은 단 한번도 노력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정치권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요역도 진행해야 한다.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경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었지만, 먼 미래를 바라보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특별법 개정이 통과되도록 제주도도 나름 노력했다. 의원들이 여려 의견을 종합해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