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상반기 농어촌기금 1800억원 융자 지원

2018-03-14     나철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2018년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제주도내 3개월 이상 거주자, 법인·단체인의 경우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융자 신청기간은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00만원~1억원,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폭설로 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복구비 외에 농어촌진흥기금 시설자금을 농가 한도 외로 평(3.3㎡)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특별 지원된다.

또한 농어가수, 경지면적, 가축사육두수 등을 기준으로 행정시별로 융자 규모를 배분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도 전체 농어가를 대상으로 균등 배분 지원하기로 했다.

융자 지원은 융자 신청 접수 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며, 융자금 상환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1회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금리는 연 0.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