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사유화 논란 부영호텔 ‘마이웨이’ 행보
중문관광단지내 신축 층수 보완요구 수차례 불복 법정싸움
道 “환경보전방안 도민 공감이 필수…행정소송 적극 대처”
경관 사유화, 환경훼손 등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는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의 층수 변경 문제에 대해 사업자인 ㈜부영주택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보완요구에 불복해 수차례 법정 싸움으로 가면서 도민사회에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영호텔 층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은 도민이 공감하고, 제주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부영호텔 신축과 관련 지난 2016년 10월 환경운동연합에서 감사청구한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해 제출토록 했으며,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해 지난해 3월 23일 제출했다.
제주도는 제출된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받고 지난해 5월 ‘호텔 9층은 바람직하지 않다’ 등 제시된 의견 7건에 대해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또다시 한국관광공사에 요청했다.
공사가 지난해 8월 호텔 층수에 대해 호텔 4개 부지 전부 계획도로 9층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제출하자 제주도는 호텔층수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보완요구를 했다.
그러나 공사에서 호텔 4개 부지 중 1개 부지(호텔2)만 9층에서 8층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3개 부지는 9층으로 유지하는 조치계획을 11월에 다시 제출했고, 제주도가 지난해 11월 층수조정에 대해 재차 보완 요구를 했다.
이후 ㈜부영주택은 지난해 12월 4일 제주도의 보완 요구사항이 법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부영주택은 지난 2016년과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이를 제주도가 반려하자 지난해 12월 27일 반려 처분의 위법성 등을 사유로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로 이에 대한 보완요구도 한국관광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부영주택이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경관 사유화와 환경파괴가 우려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요구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당연한 일”이라며 “환경보전방안 보완요구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