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오늘부터 의정보고회 등 제한

2018-03-14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90일전인 3월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등이 제한된다고 14일 밝혔다.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서 개최 제한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이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고 하는 경우에도 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