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호 아라행복주택’ 입주계약 완료
2018-03-14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제주도개발공사에서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주 1호 아라행복주택’ 입주예정자에 대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라행복주택은 지난해 11월 입주자 모집을 실시해 지난달 22일 당첨자 및 호실추첨을 통해 입주세대를 확정했다.
아라행복주택은 △대학생 5세대 △사회초년생 9세대 △신혼부부 18세대 △고령자 4세대 △주거급여수급자 3세대 등 총 39세대이다. 거주기간은 6년이며 최장 10년(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입주민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보증금은 기본임대보증금에서 100만원 단위로 월 임대료로 전환이 가능하다.
한편 아라행복주택의 경우 당초 6월 입주가 목표였으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만간 재착수에 돌입해 8월에 준공, 9월 초에 입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