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산장 동의안 도의회 부결해야”

2018-03-14     김진규 기자

제주도의회가 14일부터 민선 6기 마지막 임시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이번 회기에서 상정될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골프장 부지를 숙박시설로 편법개발하며 난개발을 부추기려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도의회가 나서 멈춰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언제까지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절차를 교묘히 비틀어 대는 편법행위를 방치해야 하는가. 편법은 의지만 있다면 막을 수 있는 문제다. 제주도의회가 의지를 가지고 나선다면 이 문제 역시 분명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전당인 민선 6기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생태계,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실천으로 남겨주길 바란다. 부디 민선 6기 제주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며 도민의 박수를 받는 결정을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제주도 중산간 지역인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대단위 부지에 중국자본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지만, 한립읍 금악리 주민들이 “관광자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속히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심의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