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 찬·반 ‘팽팽’

“교통체증 등 도민 삶의 질 하락…수급조절 필요”
“고객선택권 줄고 비용 상승 제주관광에 악영향”

2018-03-13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28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부여 받은 가운데 영세업체와 대기업 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후 4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도민과 시민단체, 업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권한 효율적 운영방안 도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법 공포 후 6개월 시행경과 규정을 악용한 렌터카 업체의 기득권 유지, 신규 등록, 차량 증차가 예상됨에 따라 렌터카의 적절한 수요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공급과잉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구조 개선해야”

이날 토론자로 나선 현우홍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은 “제주도는 지금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도민들의 피로도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도민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렌터카 수급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 이사장은 “렌터카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 비상식적, 비신사적인 영업 행태 등이 유발되면서 우리가 우리의 무덤을 파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경영구조를 개선해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주 관광산업의 질적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명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석전문위원도 “정상적인 요금을 받아 업계가 수익을 내서 직원들의 복지도 향상하고, 차량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한다”며 “서로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사안이지만 충분히 협의해 이 제도가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 “소비자 입장에서 수급조절 접근해야”

신상훈 ㈜롯데렌터카 제주지점장은 “렌터가 수급조절은 소비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수급조절로 인해 성수기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도 있다”고 주장했다.

신 지점장은 “보통 업체에서는 성수기와 비수기에 맞춰 매년 일정한 차량을 증차 또는 감차를 통해 수급조절을 하고 있다”며 “관광객 대부분이 렌터카를 이용하는데 고객의 차량 선택권이 줄어들고 비용 상승으로 인해 제주관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주의 탄소없는 섬 정책에 맞춰 친환경 전기차와 충전소를 확충하며 렌터카 사업 선진화에 앞장서서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규제를 가하게 되면 이용객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대여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인·허가 제한 △대여사업용자동차 등록기준 강화 △타시도 주사무소 등록 렌터카 도내영업소 등록시 운행제한 행정명령 등의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