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호소 노동자 ‘유령집회’ 급증
제주 작년 미개최율 95%…“대부분 생계 때문에 집회 못해”
지난해 1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른바 ‘유령집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지만,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집회 미개최율은 92.56%(신고 8464건, 개최 692건)인데 반면, 2017년 집회 미개최율은 95.65%(신고 6311건, 개최 275건)로 증가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이른바 상대측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알박기식’ 집회신고는 크게 줄었음에도 집회 미개최율이 증가한 이유는 건설업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에 따른 집회신고를 했지만 ‘생계’를 이유로, 실제 집회는 몇 차례 열지 못한 탓이다.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개최일 기준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고 시 한 곳에서 최대 30일간 집회를 열 수 있다.
임금체불 노동자들이 집회 신고기간을 30일을 잡았지만, 실제로 열린 횟수는 1~2건에 불과하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임금 체불액은 152억2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9% 증가했다.
이들 체불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4억4700만원) 가장 많다. 체불 사유는 일시적 경영악화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제주도는 2016년 부동산과 건설경기 호황으로 실질건설투자 및 실질 설비투자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2017년 들어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건설 경기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성격이 예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에는 기업에서 노동자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를 못하도록 사전에 선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 들어서 임금체불 노동자들이 집회신고를 많이 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일이 우선이다. 다른 일자리가 생기면 집회를 못하는 씁쓸한 현실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