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불법조업 기승…서귀포해경 9일 3척 검거

무허가·조업일지 부실 기재
혐의로 나포·압송해 조사중

2018-03-11     나철균 기자

우리 측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3척이 잇따라 검거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9일 오후 제주 인근 배타적경제수역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및 정선명령을 위반해 도주한 불법 중국어선 1척과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중국어선 2척 등 총 3척을 나포해 서귀포항으로 압송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9일 오후 4시 40분경 서귀포 남서쪽 118km(어업협정선 내측 3.1㎞)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으로 의심되는 중국어선 A호(276t)를 발견, 검문검색을 하기위해 접근했으나 A호는 그물을 끊고 도주했다.

30여분의 추적 끝에 A호를 나포한 해경은 선장 우모(39)씨를 검거해 조사한 결과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아귀 등 450kg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선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5시 무렵 차귀도 서쪽 56km 해상 (어업협정선 내측 85km)에서 중국어선 B호(111t)와 C호(B호 동일)를 조업일지 부실 기재 혐의로 붙잡았다. B호 선장 쑨모(51)씨와 C호 선장 지모(31)씨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우리 측 해역에서 조업하면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출해어민증과 승선원 명부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다.

서귀포해경은 검거된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A호 등 3척의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위반 내용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