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제주 “노동시간 개악 주도 민주당 규탄”

어제 도당사서 기자회견

2018-03-08     김진규 기자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을 일방적으로 졸속처리하고 노동시간 개악법안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2월 28일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에게 공휴일 유습휴일을 적용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법안 핵심은 1주 7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을 확인하되 시행시기를 늦추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까지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한 사실상 노동시간 개악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졸속입법과 노동시간 개악법안을 강행하면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패싱’이라고 할 정도로 단 한 번의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노동법의 핵심인 노동시간 법안을 다루면서 노동계를 배제하고, 결국 여야 간 밀실 협상으로 주고받은 짬짜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유례를 찾기 힘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남겨진 과제인 특례업종 전면폐지,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 근로 허용 폐지, 탄력 근로 시간제 확대도입 저지를 위해서도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