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전단 배포 20대 붙잡혀

2005-10-19     김상현 기자
제주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8일 제주시내 일대 주차된 차량에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한 김모씨(22)를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김씨는 17일 오후 제주시 연동 R호텔 부근에 주차된 차량을 중심으로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하루 일당 5만원을 준다는 구인광고를 통해 전화로 계약한 뒤 전단지를 우편으로 전달받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배포 지시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 배포행위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제주의 관광 이미지를 저해하고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