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곶자왈 등 제주면적 20% 국립공원 된다

오늘 용역 착수보고회
내년 하반기 지정 완료

2018-03-07     박민호 기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 ‘제주국립공원’ 지정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48년 만에 확대되는 것으로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제주도 전체 육지면적의 약 20%가 국립공원이 된다.

제주도는 환경부에서 발주한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할 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제주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국립공원은 한라산국립공원 구역에 오름과 곶자왈, 도립 해양공원 등 환경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지역을 하나의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한라산국립공원(153㎢)이 지정(1970년)된 이후 48년 만에 국립공원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제주국립공원은 육상 면적 383㎢, 해양 면적 290㎢ 등 총 673㎢다. 육지 면적만 감안하면 제주전체 면적(1845㎢)의 20.7%에 이른다.

이 사업은 지난해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됐고, 국정과제로 확정돼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용역 수행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용역업체인 ㈜건아컨설턴트와 한국생태학회 컨소시엄은 8일 오후 1시 30분 제주시 조천읍 곶자왈공유화재단 생태체험관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의 주요 내용은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조사 사항과 생태·경관을 보전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한 합리적인 경계 설정 방안, 체계적인 공원보전 이용·관리를 위한 공원계획 방안 등을 제시한다.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첫 번째 행정절차로, 계속해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제주도지사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가 이어진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 6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공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