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본부, 해빙기 맞아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총력

5월말까지 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 위반행위 단속

2018-03-06     나철균 기자

지난해 봄철기간 도내에서 232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8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5월말까지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학원, 독서실, 청소년 수련시설 등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전원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안심수학여행 지원을 위한 숙박시설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시설은 많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만큼 자체점검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관계자대상 안전교육을 진행 할 예정이다.

또한 해빙기를 맞아 도내 1397개소 신축 공사장 등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 공사장 안전관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이를 위해 공사장 관계자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화재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안전수칙 위반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엄정한 법집행으로 유사사고 재발을 막을 방침이다.

대형마트,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반행위 근절에 나선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봄철 화재에 대해 선제적 예방 활동과 재난 대비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