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기회 없는 퇴학처분은 학부모ㆍ학생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결정

2005-10-19     정흥남 기자

학교가 학생을 퇴학처분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인권위는 18일 부산시내 모 교교에서 퇴학된 김모(18)군의 아버지 김모(48)씨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학교측은 ‘학생을 징계 할때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교육관련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학교 교장에게 △김군에 대한 퇴학결정을 재심의하고 △앞으로 학생 징계시 법과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 학생선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김군은 이 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지난 4월 두발자유화를 위한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작성해 각 교실에 배포하다 적발돼 선도위에서 '전학하지 않으면 퇴학시킨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전학하지 않아 퇴학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