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한번만 걸려도 학교 임용 배제”

학교 운동부 지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공사 관리·감독 청렴 이끄미’ 활동도 강화

2018-03-05     문정임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비위·비리 사실이 드러난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를 적용한다.

도교육청이 5일 발표한 2018년 청렴 제주교육 추진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 사실이 한번만 적발되더라도 도교육청은 즉각 임용권을 지닌 학교장에게 해임 의결을 요구한다. 또, 비리 관련 운동부 지도자는 도내 학교 임용에서 원천 배제할 방침이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들이 각출한 돈을 학교 회계에 편입시키지 않거나 적법한 회계 전출·입 절차를 거치치 않고 운동부 지도자가 직접 사용해 문제가 불거져왔다.

지난해 제주도교육청 감사에서도 2014~2016학년도 운동부 발전기금 6000여만원과 5400여만원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절차없이 운동부 운영 경비로 사용한 학교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지도자의 생계와 학생 지도 문제를 이유로 관용적으로 대응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학교 운동부 관계자들에게 적극 홍보해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사 관리·감독 청렴 이끄미’ 활동을 강화한다. 사업비 10억원 이상 학교시설공사에 대해서는 합동 점검단을 운영하고, 공사감독관 청렴 책임면담제도 시행한다.

학교 급식 운영 분야에서는 식재료 구매 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점검단을 가동해 납품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제주도교육청의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점수는 2016년 1등급 1위에서 지난해 2등급 4위로 하락했다.

이종필 도교육청 감사관은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운동부 운영, 공사 관리·감독 분야에서 점수가 하락했다”며 “취약 분야를 개선, 보완해 청렴도 1등급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