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게스트하우스 안전종합대책 실효성 의문
道·지방청 2일 발표…CCTV 설치 업주 요청시만
음주행위 제재 한계…범죄자 취업제한 위헌소지
행정당국이 최근 제주시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20대 여성 투숙객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제도적 미비 등으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2일 ‘게스트하우스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안전관리기반 구축 △단속 및 지도활동 강화 △민관협력 안전문화 확산 △건전관광문화 조성 제도개선 등 4개 분야 16개 중점 과제를 발굴해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게스트하우스 안전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도·경찰 합동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게스트하우스 주변 CCTV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 설치비용 일부(50%)를 지원키로 했다.
지속적인 합동단속과 지도 활동 강화를 위해 도·경찰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게스트하우스에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음식물 제공과 파티 문화 등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점검도 추진한다.
게스트하우스 안전 인증제 도입과 성범죄자의 특정직군 취업 제한 사업장에 ‘농어촌민박’을 포함하는 내용을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제주 만들기와 여성 폭력 예방 등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운동도 전개한다.
하지만 게스트하우스 주변 CCTV를 설치는 업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설치할 수 있어 반쪽짜리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투숙객들이 자발적으로 술이나 음식을 가져와 파티 등을 할 경우 현행 식품위생법상 단속하기가 어렵고,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업소가 아닌 술집 등에서 만남 등 술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 게스트하우스 내 음주행위를 제재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특히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특정직군에 농어촌 민박을 포함시키는 경우 취업 제한의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젊은 층에서 급상승하는 1인 체계의 여가와 여행문화 추세에 맞춰 사람 중심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범도민적 안전종합대책을 실행해 ‘여행이 안전한 제주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